카테고리 없음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문제 및 답안

정보래 2024. 5. 13.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문제 및 답안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문제 및 답안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2.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3.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O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에게 아들의 성적을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즉각 거절되어 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아무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2. 입찰·경매·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3.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이 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등이 받은 수수금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또는 인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구청 2. 감사원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X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X

 

 

어머니 A씨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들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C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어머니 A씨의 2년 이하 징역

2. 아들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공무원 C씨의 2년 이하 징역

4. 공무원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사건의 수사·재판등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부정청탁이 아닌 것은?

1. 수사기관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2.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3. 판결 선고 전에 사건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4.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논평·취재와 관계 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 1인 시위, 신문 및 TV 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의 경우,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O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X

 

 

다음 보기 중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4.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O

 

 

 

 

다음 보기 중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 예외 규정을 잘 못 나열 한 것은?

1.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2.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

4. 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O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X

 

 

다음 경우의 청탁금지법 해석·적용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2.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 ​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3.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4.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O

 

​ 택시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O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더치페이의 일상화에 기여

2.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3.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4.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2.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배우자는 금품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행정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공직유관단체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담당 과장 C씨의 2년 이하의 징역

4. 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에게 아들의 성적을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즉각 거절되어 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아무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4. 하급 공직자가 승직을 자축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3.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다.

4.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

 

어머니 A씨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들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C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어머니 A씨의 2년 이하 징역

2. 아들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공무원 C씨의 2년 이하 징역

4. 공무원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O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은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X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는?

1. 조교 2. 명예교수 3. 강사 4. 총장 ​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2.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3.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

4.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O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O ​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O ​

 

‘외부강의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

2.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3.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한다.

4.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1:1 자문의 형태도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2.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 공히 공직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3.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4.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X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2.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4.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