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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4

정보래 2024. 5. 3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받지 못하는데요.

이를 위해 구직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끊김없이 받기 위해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각 차수별 실업인정 활동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이상, 장애인
1차 집체교육 이수 집체교육 이수 집체교육 이수 집체교육 이수
2차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재취업활동 1회 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3차
4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5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
6차
7차
8차~만료일 재취업활동 1주/1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1주/1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 직접 5년간 3번이상 구직급여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 수급자

 

 

2.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고용센터 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1.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

 

2. 인터넷 실업인정

✅ 고용보험24- 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오후 5시까지 해야 하며, 만약 전산장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오전 중에 작업을 끝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끊김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 종류 및 증명방법

 

구직활동 종류 및 증명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인정됩니다.

  • 워크넷: 구직활동내역 입력 시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통해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준비 가능
  •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필요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구직활동일 알 수 있게 시계, 달력 함께 캡처) 필요
  • 우편: 채용공고문과 등기영수증 필요
  • 팩스: 채용공고문과 송수신 확인 가능한 팩스 발송 확인증 필요
  • 면접: 면접확인서와 명함 필요
  • 지인소개: 채용공고 없는 경우 면접확인서와 명함 필요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과 보낸메일함, 메일보낸 날짜, 채용담당자 이메일 주소 표기 캡처 필요
  • 구인신문: 구인신문 채용공고와 면접확인서(면접일 기재) 필요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증명

구직활동 외에도 직업 훈련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와 출석부(30시간 이상) 필요
  • 취업특강 이수: 고용부 제공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이수 (총 3회까지 인정)
  • 봉사활동: 봉사활동확인서(1일 4시간 이상) 필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 가능, 1365사이트 또는 VMS 등록 인증기관만 가능)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필요 (총 1회 인정)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총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활동 등 관련 서류 필요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필수)
  • 일용근로: 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 4주간 2회 재취업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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