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1년 이내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가장 좋고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록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실업급여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했던 사람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직한 경우
먼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아래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확인 체크리스트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해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 표 처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년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년수를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개인마다 금액도 다르고 복잡하다보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로 들어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즉,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받는다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66,000원 * 30일 = 1,980,000원의 실업급여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상한액을 받으려면 직전 평균임금 얼마를 받아야 가능할까요?
이 금액이 평균임금의 60%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평균임금이 330만원 이상이 되어야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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