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는 보통 사회초년생인 자녀를 위한 보험료 절감을 위해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변경방법 및 해지,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방법
자동차 공동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경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 ▼ ▼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공동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한 명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양도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양수인은 관련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신청은 관할차량 등록 사무소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대리인 신청으로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드립니다.
① 양쪽 공동 소유자가 모두 방문하는 경우
준비 서류
차량 주행 거리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② 한 명의 공동 소유자만 방문하는 경우
준비 서류
ⓐ 양도인(현재 소유자)이 방문하는 경우
차량 주행 거리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양도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양수인의 위임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 양수인(공동 명의 신청자)이 방문하는 경우
차량 주행 거리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양수인의 신분증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차량 판매를 위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 제3자가 방문하는 경우
차량 주행 거리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방문자의 신분증
ⓐ + ⓑ 모든 서류 지참
2. 자동차 공동명의 해지
자동차 공동 명의 해지,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서류 확인
✅ 시, 군, 구청 및 전국 차량 등록 사무소 방문 (번호표 발급)
✅ 방문 시 작성 서류 작성
- 이전 등록 신청서
- 차량 양도 증명서
- 차량 공동 등록 동의서 (샘플 참고)
✅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후 차량 번호판 변경 여부 결정
✅ 담당자가 서류를 반환하면 취득세 창구 방문 후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취득세 창구와 동일한 공간)
✅ 서류 및 취득세 납부서 + 수입인지(3,000원) 수령 후 은행 창구에 납부 (동일 공간에 위치)
✅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수입인지 제출 새로운 차량 등록증 발급
서류 작성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샘플이 잘 작성되어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비용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등록 시 수입인지(서울 1,000원/지방 1,500원), 취득세(카드로 납부 가능), 수입인지(3,000원)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 중 양수인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99% 또는 1% 공동 명의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량 가치가 2,000만 원이고 99% 또는 1% 공동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차량 가치는 200,000원(2,000만 원 * 1%)이 되며,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을 곱하여 최종 납부액을 산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