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보상금은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승차권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모르셨다면 승차권의 50% 금액을 놓치는 것이니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KTX 지연보상금 신청방법
KTX 지연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온라인 청구의 경우, 코레일톡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KTX 지연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 클릭
온라인으로 지연보상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기차역의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필수로 지참하셔야 할 것이 구매하셨던 티켓입니다.
티켓 소지 후 창구에 열차 지연배상금을 신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KTX 지연배상 기준
KTX 지연보상금이란, 열차가 지연된 시간이 기준을 초과해 지연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 운임의 12.5% 배상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 운임의 25% 배상 |
60분 이상 지연 | 운임의 50% 배상 |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차권 가격이 5만원인 경우에 60분 이상 지연되었다면 25,000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신용카드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하셨다면 따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상금이 신청됩니다.
하지만, 현금결제나 교통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꼭 1년 이내에 현장청구 혹은 온라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승차권 구입했던 시점에 지연된 승차권을 승낙후 결제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KTX 지연현황 바로가기
KTX 지연현황은 코레일톡 어플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레일톡 어플 > 내 승차권 조회를 클릭하시면 현재 기차가 어느 곳에 정차해있는지, 얼마나 지연이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 지연 배상을 위해서 지연 열차에 대한 승차권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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