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1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문제 및 답안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2.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3.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등의 대표자나 .. 카테고리 없음 2024. 5.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